[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인들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장소개설,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D(44)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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