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연기해야"…보완 입법 촉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 출신 여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회동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괴산이 고향인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1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까지 준비 안 된 기업을 얼마까지 줄인다고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입법 보완을 통해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함께했다.

충주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주 52시간제 1년 유예 요청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관련 협의 내용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통으로 (제도를) 유예하거나 합의된 내용 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여당은 아무래도 노동계와의 조정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였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합의된 내용부터 하나둘씩 지켜나가 보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러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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