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만성적자 요금 현실화" 이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올해 충북지역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대다수 요금이 인상됐다.

택시의 기본요금(2㎞)은 지난 3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3.2% 인상됐다.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줄었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요금은 변동이 없다.

시내·농어촌버스 요금도 지난 9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15.38% 인상됐다.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에 적용된다.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4년 1월 1천150원에서 1천300원으로 오른 뒤 5년 만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상수도의 경우 20㎥ 사용 시 요금은 1만2천191원에서 1만2천788원 올 9월 기준, 지난해보다 평균 5.2% 인상됐다.

영동군이 1만520원에서 1만2천730원으로 가장 많은 21%가 올랐다.

이어 단양군 1만4천333원에서 1만6천518원(15%), 청주시 1만원에서 1만1천원(10%), 괴산군 1만410원에서 1만1천10원(5.8%) 등의 순이다.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을 동결이다.

하수도의 경우 올해 9월 현재 요금은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8.9% 인상됐다.

20㎥당 6천160원에서 6천708원으로 올랐다.

괴산군이 1760원에서 2800원으로 59.1% 올랐으며 충주시 35.9%, 제천시 19.9%, 단양군 15.1% 등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인상한 시·군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만성적자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상률을 단계화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상당수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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