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혁신도시내 설치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그러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19일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의원실은 법안 통과, 예타 통과는 물론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시켰으며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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