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농촌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 각 읍·면에서 폐농약을 수거한 뒤 군 환경위생과에서 폐농약 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 대상은 개봉된 폐농약이며,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반납하면 된다. 개봉하지 않은 농약을 반납할 경우 농약을 구입한 판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폐농약을 무단으로 하천과 토양에 버리면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반납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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