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공군은 11월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를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상민 위원,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 관계자, 법조인,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민·관·군 관계자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주제 발표자인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이형일 중령(법무 22기)은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국방대 조홍제 전문연구원이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뒤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을 주제로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Matt Lynch 소령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강화하고 항공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발전시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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