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영평가 다시 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천942억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천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천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도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천942억원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이런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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