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세금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보관하고 있던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괴산군청으로부터 세금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했다. A씨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기간은 40여일 가량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