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이 혼란스럽다. 공원관련 공무원은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도 말기암으로 키워 이제와 수습하려니 당연한 결과'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 대한 갈등의 중심에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있다.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천문학적인 토지매입·개발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자 정부가 내놓은 차선책이 이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이득을 가져가라는 취지다.

사실상 민간기업을 활용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70%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지만 환경단체는 이를 환경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토지주들은 내심 민간개발 사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산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주들은 이를 반대한다. 이들의 경우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겪은 힘든 사연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다.

민간업자들은 개발 이익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고 있고, 시민들은 생활권에 공원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다.

실타래가 이렇게 엉킬 때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뭐했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중앙·지방정부가 예산을 세워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같은 부작용은 없었을 것이다. 그 뒤로 10년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도 도입후 바로 활용했다면 갈등의 강도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초기암을 말기암으로 키워 발생한 고통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 왜 손을 쓰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지만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은 모두 은퇴했다. 아마도 그 당시 '도시공원이야 후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을 게 분명하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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