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중" 일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을 벌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정했다.

14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 및 증거목록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 (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Spoliation of Evidence)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 Contempt)'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고 맞섰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ITC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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