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이트월드 측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로부터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주라이트월드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5일 충주시와 라이트월드측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은 이날 라이트월드 측이 신청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충주시는 2억원이 넘는 사용료 체납과 제 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 전대행위, 파손시설물 미복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한 허가 취소를 예고한 이후 업체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달 31일자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즉각 반발해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들어갔고 투자자들은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충주라이트월드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총상금 3억 원을 내건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 개최를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임시휴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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