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1월 1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등록기관(보건소)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삶의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관내 등록기관으로는 옥천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의약관리팀(043-730- 2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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