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상당구의 한 복지회관에서 B(13)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이 화장실 칸막이 문을 잠그자 20여분 간 문을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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