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유흥업소 등…적발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 업소에서 주류판매 금지표시 의무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 업소에서 주류판매 금지표시 의무점검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학교주변과 유흥업소밀집 지역,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내용은 공공장소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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