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기간 나눠 징역 2년 8개월·6개월 각각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산단관리공단 산하 임대 주유소 선정 과정에 개입해 업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산단관리공단 전 관리국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상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두 차례인 점을 고려해 형을 따로 선고하고, 추징금 2억7천60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이 막대하다"며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56)씨 등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2명에게 현금과 주유권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주유소 업자를 압박했다고 판단, 이 때부터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200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모든 금품수수를 배임수재로 최종 판단했다.

A씨는 관리공단 청사 내 주유소 임대 선정과정에 개입한 뒤 주유소 업자로부터 매달 현금 250만원과 주유권 5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주유소 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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