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3년간 매년 25%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씩 인상된다.

시는 지난 15일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가정용은 기존 1단계(20t 이하) t당 560원에서 t당 730원으로, 일반용은 기존 1단계(50t 이하) 800원에서 1천1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당 월사용량(15t)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2019년 8천400원에서 2020년 1만950원으로 2천550원 증가한다. 또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2018년 기준 51.6%·영업손실 351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춘상 하수정책과장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하수도 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던 예산도 시민의 복지·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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