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단양군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남 화순군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단양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친 쟁송과정이 역전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선 주무관
이미선 주무관

이날 재무과 이미선 주무관은 단양군 관내 골프장 취득과 관련된 원고의 취득세(10억원)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친 쟁송과정에서 1심 및 2심(단양군 패소)→3심(파기 환송)→원고 상고→상고 기각(단양군 최종 승소)의 각본없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 추징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이끌어 내며 얻어낸 값진 승소로 평가된다.

단양군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주제로, 충북도 대표로 참가했다.

설기철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국 최초의 기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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