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국회 방문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충북도와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로, 오는 19~21일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충북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 특히,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돼왔다.

이시종 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이 지사와 최 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시멘트세 신설은 이시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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