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 3084, 3089, 4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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