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비닐 1천91톤 수거보상비 1억3천218만원 지급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경관개선을 위해 농번기가 지나 한해 농사 마무리로 남아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섰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은군은 환경개선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을 구성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된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들어 영농폐비닐 1,091 ton을 수집해 보상비로 1억3천218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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