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구본영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천안시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A씨와 구본영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함께 해임된 전 별정직 공무원 B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 및 수행비서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쪼개기 수법으로 기준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7년 2월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둘은 모두 상고를 했고 2017년 4월 3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18일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보다 3년이나 앞서 이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결과는 구 전 시장이 먼저 받아들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확정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대법원이 급한 처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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