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19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29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로 신청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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