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안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확한 기간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같은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며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지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