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28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한 것으로 봤을 때 선고 당일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모두 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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