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주 청주시 예산과 주무관

취업, 입학,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 가족 사항, 개인의 신분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기본 증명서(일반·특정·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일반·상세), 입양관계 증명서(일반·상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일반·상세) 5종이 있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 시(구)·읍·면·동 민원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하는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방법 등이 있다.

민원 창구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방문자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바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의 부, 모, 조부, 조모, 자녀, 손자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위임 없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은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천원이다.

방문 발급의 경우 자녀의 통장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 증명서는 일반으로 발급할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 후견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증명서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개명(改名)한 경우에도 기본 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지문 확인을 한 본인을 기준으로만 4종의 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제외) 발급이 가능하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청, 4개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며 청주시청 홈페이지의 전자 민원-무인민원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은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필자도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일이 생겨 방문 전 은행에 전화 문의를 하니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지참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그래서 민원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2명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서류를 발급하게 돼 수수료 4천원을 지불하게 됐다. 만약 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자녀들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오가는 교통비와 시간, 수수료 4천원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자녀들 기준으로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라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이 같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많은 분들이 활용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김영주 청주시 예산과 주무관
김영주 청주시 예산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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