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기관 편법 선행학습 버젓…학부모 교육비 부담 가중

오인철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최근 충남도내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신행교육규제와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만연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 1천원으로 같은 기간 1.7%p 늘었다.

실제로 오 위원장은 최근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편법 선행학습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을 제정해 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시켰지만 입법 당시 영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사교육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고개를 들면서 교육비 부담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제 채택 등 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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