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진홍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안전교육을 다니면서 질문을 해봤다. "개인용 이동수단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 보신다고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는 아시죠?" 이쯤 되면 다들 "아하"하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에 전동킥보드를 대표주자로 하는 개인용이동수단 일명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lty)'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그리 어렵지 않는 수단이 돼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의 뜻은 '전기모터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근거리 개인교통수단'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친환경이 매력이자 장점으로 공해를 유발치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에 우리의 발이 돼 준다. 부피가 작아 차량에 휴대하기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서비스도 생겨났다. 저렴하고 손쉽게 개인용 이동수단을 접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신기술인 배터리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로 부각돼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는 어떨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배기량 50㏄ 미만(전기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규정할 뿐이다. 일부 개인용 이동수단은 넓은 의미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로만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규정속도 준수의무,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등 각종 의무조항들이 적용된다. 당연히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도 의무화된다.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떨까? 부피가 크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 안전조명시설 부족으로 시인성이 크게 떨어져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맨몸 그대로 다른 물체와 부딛힐 수밖에 없어 사고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그 뿐이 아니다. 보행자들은 이들의 보도 통행때문에 위험을 호소하고,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이동수단은 사고에 취약하다는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개인용 이동수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직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인명보호장구 없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7건의 사고에 사망자 4명, 2018년 225건에 사망 4명, 올해 8월까지 231건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얼마 전엔 야간에 전동킥보드로 국도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인터넷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를 순찰 중 발견하고 귀가 조치한 적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신기술산업 활성화는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도 당연히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앞서 우리가 개인이동수단에 대해 알고 사고위험에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개인이동수단이 편리함과 함께 안전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진홍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진홍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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