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120만원 지원?… 농민수당 대체하려는 꼼수"

충북도가 19일 전국 최초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충북도가 19일 전국 최초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ha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총 사업비는 34억9천만원으로 농가당 1년에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수혜 농가가 4천5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충북도가 기본소득보장제로 농민수당을 대체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충북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서명인이 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농민 7만5천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남·북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농민수당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자체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농촌을 돕고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30개 농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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