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강원 등 주민들과 지방분권운동조직 회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강원 등 주민들과 지방분권운동조직 회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거운 요즘인데도 지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시멘트공장은 예외인가 보다. 지역자원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시멘트세법)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수년간 논의를 미뤘던 정황상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지역민 등이 연일 국회를 찾아가 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당장 있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 법안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멘트업계측은 최근 계속된 소비 감소로 인해 10여년 사이에 수천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고,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시멘트세 신설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큰 맹점이 있다. 손실 발생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 지역의 자원을 별다른 대가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은 어떤가. 과거의 잘못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폐기물들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여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폐타이어, 플라스틱, 석탄재 등으로 인한 오염릉 그 피해가 바로 주민들에게 간다. 한 환경관련단체 조사 결과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가운데 폐암·호흡기 장애 환자가 1천여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수십년간 탄광에서 일한 광부에게서나 발견되는 진폐증 환자도 있다. 또한 환경부 추정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피해액은 3조원에 이른다. 이미 2013년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중증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인 화력발전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발전 등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주변지역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수십년간 지역자원을 이용해 큰 수익을 얻으면서도 지역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만 줬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역민을 위한 일에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자원보호, 공장 근로여건 개선에 쓰이게 된다. 그들 또한 근로환경이 나아지고 지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일터가 되는 일에 반대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환경문제가 최대 화두다. 미세먼지로 불거진 대기오염은 각종 오염 유발원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됐으며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됐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중국발 유입원에 속수무책인 우리나라의 처지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원이 분명하고, 그 피해가 수십년동안 누적된 시멘트공장 관련 사안이라면 당장 개선돼야 마땅할 것이다. 과세정의를 따지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업계 눈치에 물러선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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