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3천616건… 아동복지심의위 개최 기준 충족 지자체 2곳 불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에서 한해에 무려 3천600여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아동보호관련 기관들의 관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 감사 결과의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충청권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신고는 3천61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1천478건, 충북 1천283건, 대전 855건 순이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천473건으로 신고대비 실제 학대로 판단한 비율은 68%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1천61건, 충북 888건, 대전 524건이었다.

하지만 학대로 판정한 건수 중 이들 기관이 고소·고발해 처리된 건은 32.9%인 814건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 신고 10건 중 실제 7건은 학대로 판정됐지만, 3명 중 1명만이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런 배경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지자체로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등 지도·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아동 보호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는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가급적 분기에 1회(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이를 충족(4회 개최)한 충청권 지자체는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군 2곳에 불과했다.

3회 개최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세종시, 충주시, 서산시 4곳 뿐이었다.

대전 본청과 충북도청, 충남도청 등 광역지자체 3곳과 대전 대덕구·제천·공주시 등 기초지자체 13곳은 아동복지심의위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 역시 운영이 부실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 심의 비율은 2017년 ▶대전 0.5% ▶충북 3곳 17.7%, 6.7%, 4.9% ▶충남 3곳 4.0%, 1.9%, 1.4%에 그쳤다.

2018년에는 ▶대전 2.3% ▶세종 5.2 ▶충북 3곳 4.9%, 7.7%, 23.5% ▶충남 3곳 8.5%, 10.0%, 8.4%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자체장의 보호조치 이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보호 심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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