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경북·전남 지방분권운동조직 및 지역 주민, 지방의회 의원 등 50여 명은 19일 국회 정문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제공
충북·강원·경북·전남 지방분권운동조직 및 지역 주민, 지방의회 의원 등 50여 명은 19일 국회 정문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강원·경북·전남 지방분권운동조직 및 지역 주민, 지방의회 의원 등 50여 명은 19일 국회 정문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돼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난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무려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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