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치료약값을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부합하는 경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통장사본 등이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청주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통해 상당 456명, 서원 364명, 흥덕 375명, 청원 427명 등 총 1천6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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