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괴산군이 겨울철 대설·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주택, 온실)'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가지 유형에 대해 보장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해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음성군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대설기간 전 가입하면 재난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상가·공장)풍수해보험'이 202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괴산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장점과 혜택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한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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