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천500만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천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천449만원 ▶법인 2개 2천975만원으로 총 13억 1천424만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천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천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485명 ▶1∼3억원 30명 ▶3억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9억 6천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