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49명, 146억원…1억원 초과 24명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체납액 146억원)에 대한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최근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54명(체납액 98억원), 법인은 95명(체납액 48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58명(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58명(21억원), 음성군 43명(31억원), 진천군 33명(19억원), 제천시 15명(8억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원), 도·소매업 48명(18억원), 서비스업 47명(12억원), 건설업 31명(12억원), 부동산업 23명(9억원) 등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1천만~3천만원 210명(38억원), 3천만~5천만원 62명(24억원), 5천만~1억원 53명(39억원) 등의 순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24명(44억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짐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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