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 인증제' 인증마크 획득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도는 희망 업체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과 사업성, 경제성,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합 평가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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