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년 전 청주시와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신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0일 열린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약에는 이행 기간, 손해배상 범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데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도 밟지 않아 무효"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창읍 후기리에서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ESG청원은 2015년 3월 청주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장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을 했다. 당시 시는 이 업체의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원은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를 손에 쥐고 소각장 부지 2곳과 매립장 부지 2곳을 확보했고, 6년 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130만㎥의 매립장을 조성했으나 시민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무효인 협약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SG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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