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책임론을 들고나온데 대해 시 관계자가 "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택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일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라이트월드와)작성한 계약서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국장은 "시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라이트월드가 예치한 원상복구비용 2억2천만원으로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 라이트월드와 충주시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했고 충주시가 투자를 적극 권유해 시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사과와 투자금 보상을 요구하면서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충주라이트월드는 지난해 4월 오픈했지만 경영난을 겪으면서 시유지 사용료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시가 지난달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회사 측은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시 역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라이트월드와의 소송에 대비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우 국장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비용에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며 "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