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항소심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68)씨는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제한시속 70㎞인 이 도로에서 A씨는 40∼50㎞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 때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사람 한 명이 튀어나왔다. A씨는 이를 미처 피할 틈도 없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B(79)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선고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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