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조속 추진… 산자부 "업계 과부담" 옹호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 두번째)와 최문순 강원지사(왼쪽 두번째)가 20일 국회 행안위를 방문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 두번째)와 최문순 강원지사(왼쪽 두번째)가 20일 국회 행안위를 방문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정부부처, 여야 간 이견으로 21일 재심의키로 했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정부가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이날 철도 파업까지 겹치며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세금을 신설해 시멘트 생산 업체에 부과하면 업체 부담이 늘고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에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두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충북·강원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다.

석회석을 가열하는 연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이 쓰였고, 일본 화력발전에 쓰이고 남은 석탄재를 대량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와 최 지사는 지난 9월 23일 두 지역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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