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21일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의 인권향상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영동경찰서 제공
영동경찰서는 21일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의 인권향상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영동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경찰서는 21일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여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인권향상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영동서 외사담당 송필헌 경사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역량 등 다문화 감수성 향상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증진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생활문제, 자녀에 대한 고민, 부부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예방,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다.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동민 직원은 "이주여성과 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며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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