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삵·수달 등 주요 생물자원 서식지 순찰·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21일 속리산국립공원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자연자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지자체에서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043-542-5268)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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