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기존 29명에서 50명으로 확대운영하며,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한 두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시청 환경생태과에 피해사항 등을 접수하면 즉시 단톡방과 문자로 해당지역 포획단원에게 통보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포획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 111마리를 포획했으며, 향후 포획단 확대 운영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 ASF를 전면 차단 방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가급적 야간 산행을 자제하고 지정 등산로 외에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270여 건으로 멧돼지 30마리, 고라니 3천534마리 등 총 3천564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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