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수돗물에 대한 자체감시항목을 현행 233개에서 241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인 60개에, 라돈과 미량 유기화학물질 등 감시항목 갯수를 늘려 수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원자력관련 시설이 많은 대전의 특성을 반영해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 요오드-131, 전베타(Gross beta),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정항목 이외에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선 자체 감시항목으로 적극 추가할 방침이다.

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상수도 본부는 현재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은 60항목이나 수질연구소는 미량 유기화학물질, 라돈 등 233개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법정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된 라돈에 대해 매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모든 수돗물에서 라돈이 불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수질연구소는 2019년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외에도 자체 감시항목으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 요오드-131 등 6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 2020년부터 전베타(Gross beta),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물질을 추가해 총 241개의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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