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안(案)에 따르면 현 지역구(253곳) 중 분구 대상이 충청권 3곳 포함 총 35곳일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모두 35곳이다.

'인구 미달' 지역구는 없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12만7천967∼25만5천933명)에 따라 충청권내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3곳으로, 대전 서구갑, 세종시, 충남 천안 을이 인구 상한선을 웃돌았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한 결과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충청권내 없고, 세종시는 분구 대상이 된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의 경우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4∼27만6천408명이 된다.

이때 충청권내 통폐합 대상은 없고 세종시가 상한선을 넘긴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수에 대해서 각 안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의 미달·초과 지역을 분석한 것"이라며 "인구수 미달로 추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을)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의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공개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을 30만7천120명, 하한선을 15만3천5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축소되는 충청권 의석수는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등 기존 27석에서 23석으로 4석 준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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