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사이트인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케토 플러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 총 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보조식품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 설명을 작고 흐리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 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를 진행하고 세 번에 걸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또 SNS에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된 가짜 신문 기사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측에 부당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가 환급 거부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국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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