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전 2곳·천안 1곳 적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내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5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맘스터치·KFC의 매장을 점검한 결과, 대전 2곳과 천안 1곳 매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전 유성구 맥도날드, 보관기준 위반 ▶대전 서구 맥도날드, 면적변경 미신고 ▶천안 서북구 KFC, 해동제품 재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147곳의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해 충청권 3곳 포함, 모두 19곳(13%)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업체별 적발 건수는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이었고, 버거킹 매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과 이번 조사 결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4월 가정의 달과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불시에 특별점검을 한다.

또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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