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리면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리 '총체적 부실'
허가기간 자의적 해석에 선행 사항은 조건부로 명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행정처리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허가기간이 끝난 사업에 대해 기간 연장을 해주는가 하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공문에 포함돼 있고, 선행 사항이 조건부로 명시되는 등 행정처리 전반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금산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전·현직 업무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여명이 넘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담당자들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실 확인 과정조차 생략했다. 우선 당시 관련부서는 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가 없다고 했지만 특위 조사 결과 두 농가가 있었다.

또한 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주택 등의 경우 세대주(세입자 포함) 등 대표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전체 대상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해야 하지만 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했다.

군이 근거로 제시한 동의서는 사업자가 받은 것으로, 동의를 받을 당시 서류 제목에는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자원순환시설(종합재활용업)로 표기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부리면 선원리 663-3, 663-4번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0일 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금산군폐기물 등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전에 공장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적정통보 이전 공장승인 취소는 없었다.

적정통보 연장 시점도 문제로 부상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기간 산정 시점은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 2017년 2월 24일 적합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한은 2년 뒤인 2019년 2월 23일이 된다. 그런데 연장신청이 들어온 것은 2019년 4월 19일이었다. 이미 끝난 사업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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