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9억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거주자외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해외에 2년 이상 살고 있을 경우 5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백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2채이상 5년 이상 임대 등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재개발 지구의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매매대금 분할 반부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사업용토지는 4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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