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정기국회 중 통과돼야"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 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故)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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